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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심사접수시스템
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온라인 접수시스템
공지사항
심사직 채용 공고(마감)
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심의회와 함께 성장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① 심사직 ○명 ② 응시자격 : 정규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②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 경력3년 이상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심사업무 기관의 심사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기타자격조건 :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/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(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)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및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 자 2. 근무형태 :계약직(계약기간 : 1년 단위) 3. 전형절차 : 1차(서류심사) → 2차(면접심사) → 3차(신체검사) ※ 각 절차별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보(최종 합격자 근무예정일 : 2025.7.14.) 4. 응시지원기간 및 방법 ① 기간 : 2025. 5. 28.(수) - 2025.6.15.(일) ② 방법 : 심의회 홈페이지(http://www.aimfrc.or.kr) 공지사항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(aimfrc_admin@aimfrc.or.kr) 5. 기 타 ① 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② 제출 서류 미반환 ③ 문의처 : 02-3470-7531, 7536
회계.서무직원 채용공고(마감)
요양기관 종별가산 변경 관련 심사청구 방법 안내
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및 관련법령(2024.03) 정오표(正誤表)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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